지난 8월 18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리 혜택을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성화하는 방 안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
변경 전 | 변경 후 |
2.1% | 2.8% |
청년우대형 3.6% | 청년우대형 4.3%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7% P 인상하여 2.1% P에서 2.8% P 인상되었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6% P에서 4.3% P 인상되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디딤돌 대과 버팀목대출도 0.3% 인상합니다.
대출을 계획화고 있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 금융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 ||
보유기간 | 변경 전 | 변경 후 |
1년 이상 | 0.1%P | 0.1%P |
2년이상 | 0.2%P | 0.2%P |
5년이상 | 0.3%P | |
10년이상 | 0.4%P | |
15년이상 | 0.5%P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기간에 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에는 우대금리 한도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0.1% P, 3년 이상인 경우 0.2% P 우대가 현재까지 적용되었고,
향후부터는 5년 이상 보유 시 0.5%P , 10년 이상 보유시 0.4%, 15년 이상 보유시 0.5% P까지 됩니다.
세제지원 혜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됩니다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6만에서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혜택 강화
배우자 합산
청약 저축 가입 긴 간 점수 산성 시 배우자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 최대 3점까지 가능
* 예시 : 본인 5년 (7점). 배우자 4년(6점) 일때,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가입자 순으로 담청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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