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1.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2.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3.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처벌
* 사망자가 1명 발생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엔 좀 보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과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기준 또한 명학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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