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처럼 월급이 아닌,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강사, 유튜버, 개발자 등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세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절세 팁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프리랜서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① 사업소득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
- 예: 작가, 강사, 디자이너, 유튜버, 개발자 등
📂 ②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받은 원고료, 강연료 등 (반복성이 없을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소세 신고 생략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원천징수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황신고 필요 여부
프리랜서로 일하고 수입이 있음 | ✅ 반드시 신고 |
3.3% 원천징수로 세금 이미 낸 줄 앎 | ✅ 그래도 신고 |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 + 본업 직장 있음 | ✅ 신고 필요 |
연 소득이 매우 적음 | ✅ 기본공제 받아 환급 가능 |
🗓️ 신고 기간은?
- 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 절세 꿀팁
항목설명
필요경비 철저히 기록 | 노트북, 소프트웨어,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용 지출은 모두 경비로 처리 가능 |
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 국세청 자동 수집되므로 편리하고 인정률 높음 |
인적공제 챙기기 | 본인 외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액 크게 줄일 수 있음 |
세액공제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은 꼭 확인 |
✅ 마무리 정리
구분내용
신고 대상 |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모든 개인 |
포함되는 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 세무사 대행 가능 |
절세 핵심 | 필요경비 증빙 + 공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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