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자스러운 생계곤란이 생길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매우 당황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알아보면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준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갑자기 소득이 발생이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일정금액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위기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집에 불이 나거나 건물에 불이 나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장이 휴업,폐업또는 화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겨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전기가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받은 경우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한시적)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다음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이 중위속득 75% 이하
1인가구 | 1,558,419원 |
2인가구 | 2,592,116원 |
3인가구 | 3,326,112원 |
4인가구 | 4,0507,23원 |
5인가구 | 4,478,016원 |
6인가구 | 5,420,986원 |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24100만원이하, 중소도시는 153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인가구 | 623,300원지급 |
2인가구 | 1,036,800원지급 |
3인가구 | 1,330,400원지급 |
4인가구 | 1,620,200원지급 |
5인가구 | 1,899,200원지급 |
6인가구 | 1,773,200원지급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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