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홀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3월15일 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31일 까지
(22년 기한 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22년 상반기 분) 2023년 9월1일 - 9월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금액은 165만 원이며
홀벌이 가구 최대금액은 285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 최대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자녀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는 해당없으며,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금액은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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