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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by 삶은 선택 2023. 6. 10.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인 퇴직 시 퇴직금을 제때애 못 받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외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2016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여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기한 내 미도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20140827 정부발표 사적연금화성화 대책

2022년 1.1이전에 사업장개설을 했다면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도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4월14일이후에 설립한 회사는 창업일 1년 이내에  DB형(확정급여형)또는 DC(확정기여) 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게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 이 적립금을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어형 퇴직연금제도(DC)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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