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뮤직 카우는 저작권의 권리 중 현행법 상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전적인 권리가 포함된 '재산권'과 '인접권'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해당 음악 재산권과 인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서비스 지정
뮤직 카우가 금융 위원회로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해받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품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뮤직 카우 과 키움증권. 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뮤직 카우는 투자자 안정장치를 위해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자자 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최근에 신청했습니다.
뮤직 카우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실제 서비스 개시는 10월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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