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이 고용이 필요한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확대 1만 명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업종별 외국인원 수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외국인력은 업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 배정분 1000명입니다.
업종별로 인원수가 제한이 있이니,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늦지 않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고용허가제 업종별 필요서류
-신청하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 인원제한 후 영향은? (0) | 2022.10.05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정리 (0) | 2022.09.21 |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0) | 2022.09.14 |
뮤직카우-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0) | 2022.09.13 |
소상공인 새 출발 지원금 간단정리 (0) | 2022.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