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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때에는 직장가입자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을 합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를 유지한 경우
임의 계속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퇴직자는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 보험료 고시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적용기간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적용기간은 3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을 못 할시 유선이나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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