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달라지는 점을 파악하여 최대한 세금환금을 받아야 최대한 가계에 도움이 되야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를 보증금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공제율 : 40%
공제한도 : 400만 원( 2021년 300만 원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 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2%(10%에서 상향)또는 15%
공제한도 : 750만 원
*총급여액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증가 5500부터 7000만 원까지는 10%에서 12%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대중교통 상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 2022.12.31에서 2025.12.31까지 3년 연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에서 80% 상향 (2022.7.1 - 22.12.31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22021년 한시 상향한 것을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2022년 말까지 공제율 5% 상향하여 15%=> 20% , 30%=> 3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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