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하락,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등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조정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9월 21일 정부는 국토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세종시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입니다.
이로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경기 지역의 경우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입니다.
이로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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