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이란
근저당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을 빌리고 부동산등에 담보로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 다. 한마디로 돈을 받기위한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설정은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로 합니다. 이때 담보물이 얼마까지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 후에 심사를 걸쳐 돈을 줍니다.
1억을 은행에서 빌리려고 할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최소한 1억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가격이 내 려 갈수도 있고 이자를 못받을 것을 생각해야 되니깐요
*채권최고액
1금융권 근정당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을 보통 120%로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빌리면 1억2천만원 설정하는데 이것을 채권채고액이라고 합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채권최고액을 보통 130%로 설정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빌리면 1억3천만원 설정합니다.
만약에 이자를 연체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최고액까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1억인데 이자및 연체료가 2천5백일 경우 채권최고액 1억2천이면 1억2천까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처음 돈을 빌리러 갈때 알고 가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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