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보수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형태,거래금액,부동산 종류에 따라 요율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나 매매 , 임대보증금 (월세)이나 매매금액, 주택이나 그 외 부동산(토지,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등을 말합니다.
1. 주택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 0.6%이며 한도액이 25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이며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2억 이상- 15억 이상은 한도액이 없으며 공인중개사 협의한 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주택임대차/ 전세(월세)등
5천만 원 미만 0.5%이며 한도액이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이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1억 이상부터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한도액 없음)
3. 주택 외 오피스텔(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도 사용할 경우 주택과 같은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단, 주거시설이 갖추어질 경우와 85m2 이하 일 때입니다.
그 외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서로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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