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1. 시행일자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준비기간을 부여위한 근로자수및 공사금액에 차별 시행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이상과 공사금액 50억이상는 2022년8월18일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명미만과 공사금액 50억미만는 2023년8월18일부터 시행
2. 제재대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휴게시설 설치기준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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