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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입자가 주택임차시 알아야 할 권리

by 삶은 선택 2022. 9. 7.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을 합니다. 

주택을 임차할 시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집을 세입자 몰래 매매하는 경우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 임차권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전입 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출할 경우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출(이사)을 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할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동의받기가 어려우므로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전세권 등기

전세권이란 등기부등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이 필요 없이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과 전세권을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3. 전대차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얻고, 그 주택을 셰어하우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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