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정부지원금제도는 9770개나 됩니다.
정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원금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지원금제도를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중앙부처가 대표로 지원하는 12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입원. 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 지원형태 : 현금 (1인10만원 2인 15만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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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형태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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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상이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0800,/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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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상이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 지원형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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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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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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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상이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지원형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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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가입 후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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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상이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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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현금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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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 전화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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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관할 세무서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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