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지원대상
기업 -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적립구조및 지급방식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기 시에 청년에게 지급하게 된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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