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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금 신청/실업급여

by 삶은 선택 2023. 3. 6.

 

 

 2020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인구는 553만 명이며,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657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나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1인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50억 소진 시까지니 해당되시는 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신청은 소상공인마당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경우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단, 신청일 전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으로 접속 후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제출서류

  •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③매출액 확인 서류
    - (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수급 조건

1.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3.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4.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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