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장금 대출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대 저금리고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종류와 신청방법
1.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농어촌출신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이는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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