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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가능한가?

by 삶은 선택 2022. 8. 23.
 

 규  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산단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 맞다.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산단내 입주 불가능 업종은        ‘[별    표1] 제한업종’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에 의해 건설업은 입주할 수 없다.
 
 
 
유 권 해 석
 
 
지난해  하남시에서 건설업이 입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집적법 위반임과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을 위반한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입찰 배제 및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적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즉,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사무실의 용도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결  론

결론을 내리자면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자자체 재량권이지만  업종제한 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입주가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입주가능한 업종을 (예:실내 인테리어) 추가하고 매출이 

 

있으면 지자체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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